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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TORY 42호 / 이야기로 보는 심의사례 ②]‘ 아파트 실거래가 표’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 작성일2024.05.03
  • 작성자이유정(문화공감)
  • 조회수56

‘아파트 실거래가 표’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박현주 한국저작권보호원 보호심의부 변호사  




#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김건물 씨는 ‘내 집 마련하기’ 온라인 카페에서 열성적으로 활동하는 회원이다. 평소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시세에 관심이 많았던 김건물 씨는 ‘아파트 투데이’라는 웹사이트에서 서초구 소재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표로 잘 정리한 게시물이 매일 업로드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김건물 씨는 위 정보가 매우 유용하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내용을 카페 회원들과 공유하기로 마음먹었다.

김건물 씨는 ‘아파트 투데이’의 게시글 내의 표를 한 칸씩 캡처한 후 ‘내 집 마련하기’ 카페 게시글에 하나 씩 붙여넣기 하여 작성하였다. 이렇게 매일 ‘아파트 투데이’에서 복사해 온 내용을 붙여넣기 하여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출처도 적어 두었다. 김건물 씨는 ‘아파트 투데이의 게시물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시시스템 내의 정보를 표로 정리한 것에 불과하고, 출처도 표시하였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김건물 씨가 작성한 게시글은 온라인 카페에서 연일 높은 조회수를 올렸고, 김건물 씨는 자신의 게시글이 인기를 끄는 것을 보고 매우 뿌듯했다. 그런데 김건물 씨는 얼마 후 ‘아파트 투데이’ 관계자로부터 해당 게시글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김건물 씨의 게시물이 저작권 침해를 하여 삭제되었다’는 경고문 이메일까지 수신하게 되었다.


부동산 정보, 전화번호와 같은 정보를 ‘배열하는 것’에도 저작권이 있을까요? 글이나 영상과 같은 창작물뿐 아니라 부동산 정보, 전화번호 등도 창작성 있게 선택 및 배열 하였다면 그 소재와는 별개로 ‘편집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편집저작물은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인정되는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어야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독창적인 편집방침 내지 편집자의 학식과 경험 등 창조적 개성에 따라 소재를 취사선택하였거나, 그 취사선택된 구체적인 소재가 단순 나열이나 기계적 작업의 범주를 넘어 나름의 편집방식으로 배열·구성된 경우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3556 판결).

김건물 씨가 무단으로 복제한 ‘아파트 투데이’의 부동산 실거래가 표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시시스템에서 각 지역, 아파트별로 정보를 각각 찾아보아야 얻을 수 있던 정보를 읽기 쉽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해당 부동산실거래가 표는 각각 따로 조회해야만 알 수 있었던 정보들을 단지명, 계약일·전용면적·층·중개구분, 실거래금액·이전 최고가·직전최저가·최근전세가에 따라 구분하여 표로 만든 후, 각 표를 ‘서울 서초구’라는 지역을 기준으로 묶어서 한 페이지 내에서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처럼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산재되어 있는 정보를 작성자의 지식과 경험에 의하여 취합하고 분석한 것은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저작자인 ‘아파트 투데이’ 관계자 역시 위와 같이 정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들인 자신의 노고가 헛되이 복제·전송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에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한 김건물 씨에게 삭제를 요청하였을 것입니다.

표와 같은 편집저작물은 언뜻 보기에 단순한 정보의 나열로 보여 저작물이 아니라고 혼동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재의 배열 역시 작성자의 지식과 경험에 의하여 취합, 분석된 것이라면 역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최근 위와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원게시물이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로서 저작물성이 인정될 여지가 큰 것으로 판단되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전송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점, 이를 통하여 영리를 취하고 있는 점, 권리자가 수 개월 간 반복적으로 중단요청 및 경고를 하였으나 복제·전송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게시물의 삭제·전송중단 및 게시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의결하였습니다.


※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전송중단과 게시물을 올린 사람에 대한 경고의 시정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시정권고 제도를 통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조치하여 불법복제물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도록 하고, 저작권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에게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미리 알려 저작권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본 글의 내용은 블로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kcopastory/223367708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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